사장님, 2027년부터 고용보험 월 보수 신고는 언제 무엇을 하나요?
2027 고용보험 · 글 쓴 날 2026-10-16 · 값 확인일 2026-10-14
신고 의무 확정과태료는 입법예고
2027년부터는 직원에게 보수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해요.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봐요. 보험료도 매달 그달 보수로 계산해요.
신고 의무는 법률로 확정됐고, 과태료 금액과 세부 절차는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예요.
내 경우로 계산하기
직원 보수로 확인하기직원별 가입 여부와 사업주 보험료, 월 보수 신고 기한을 함께 보여 줘요.무엇이 바뀌나요?
- 월 보수 신고가 새로 생겨요. 직원별로 귀속 연월, 지급 연월, 월 보수를 신고해요.
- 보험료가 매달 그달 보수로 계산돼요. 전년도 월평균보수로 매기고 정산하던 방식은 없어져요.
- 연 1회 보수총액 신고는 2026년분이 마지막이에요(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 기한
보수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이에요. 법 조문대로라면 이렇게 돼요.
- 2027년 1월에 준 보수 → 2027년 2월 28일까지
- 2027년 2월에 준 보수 → 2027년 3월 31일까지
- 2027년 12월에 준 보수 → 2028년 1월 31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고용보험 월 보수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일용직은 지금처럼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대신해요.
단기 알바는 누가 가입하나요?
2027년부터 계약 3개월 미만 직원은 그달 월 보수(세전 − 비과세)가 80만 원 이상이면 가입해요. 일용직과, 계약이 3개월 이상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직원은 금액과 상관없이 가입해요. 직원이 다른 곳에서도 일하면 본인이 보수 합산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공단이 사장님께 알려요.
안 하면 과태료가 있어요 (입법예고안)
- 신고하지 않으면 직원 1명당 30,000원, 한도 1,000,000원
- 거짓으로 신고하면 1명당 5만·8만·10만 원 (1차·2차·3차 이상)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도 월 보수로 판단하고, 신고 기한을 넘긴 달은 지원하지 않는 안이에요.
사장님 보험료
사업주는 직원 보수 × (실업급여 1.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를 내요(2027년안, 회사 규모별). 직원 몫 1.0%는 급여에서 떼요. 월급별 보험료 표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