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나는 하루 얼마·며칠 받을까?
고용보험법 제45·46·50조 ·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 확인일 2026-10-14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받아요. 하루 금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고, 받는 날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2027년에 그만두면 하한이 68,480원으로 올라요. 상한을 70,568원으로 올리는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이고, 주 6일분만 주는 안은 국회 법안 단계예요(아직 법이 아니에요).
내 경우로 계산하기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에요. 2026년 규칙: 하한 하루 66,048원(8시간) · 상한 68,100원
상여금은 최근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를 넣어요. 없으면 0이에요.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92일) 동안 받은 세전 임금 합계예요.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해요(주휴 포함 ÷ 6, 올림, 최대 8). 하한이 이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2026년 12월 31일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9,907,200원
하루 66,048원 × 150일
세금 없이 그대로 받는 금액이에요 · 2026년 이직 기준
기초일액의 60%(48,912원)가 하한(66,048원)보다 적어서 하한을 받아요.
계산에 쓴 조건 2026년 12월 31일 이직 · 만 35세 · 가입 2년 · 월급 2,500,000원 · 주 40시간 · 회사 사정·계약 끝
바꾸기근거: 고용보험법 제45·46·50조, 시행령 제68조 · 확인일 2026-10-14
2027년 7월 28일까지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2027년 12월 31일)까지만 받아요. 신청한 날부터 7일 대기한 뒤 150일을 받으니, 이날이 지나면 남은 날을 못 받아요. 빨리 신청할수록 좋아요.
2026년 12월 31일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9,907,200원
하루 금액 계산 과정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일용직은 계산 방식이 달라요.
받는 날과 모두 받는 돈
받는 날 (소정급여일수)
그만둔 날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요(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
그만둔 해별 하한·상한 (하루)
하한은 그만둔 날의 최저시급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이라, 단시간 근로자는 더 낮아요(2026년 4시간이면 33,024원). 2027년 상한 시행령이 시행되지 않으면 상한은 68,100원으로 남고, 이때는 하한 68,480원이 더 높아 하한을 받아요.
이렇게 계산하고 받아요
하루 금액은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기초일액의 60%예요. 이 금액이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을,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을 받아요. 원 미만은 버려요.
받는 날은 120~270일이에요. 신청한 날부터 7일은 대기 기간이라 돈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부터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보통 4주) 받아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끝나요.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듣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야 하니 퇴사할 때 부탁해 두세요. 실업인정을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빨리 재취업하면 받을 날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12개월 이상 일할 곳에 취업하면, 남은 날 × 하루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아요.
2027년 이후 바뀌는 것
- 하한 68,480원 (2027년 1월 1일 이후 그만둔 사람, 8시간) — 2027년 최저임금 고시로 확정이에요.
- 상한 70,568원 (최저시급 × 8시간 × 1.374 × 60%) — 시행령 입법예고 중이에요(의견 마감 2026-11-02).
- 주 6일분만 지급 — 국회 법안 단계예요. 통과되면 2027년 4월 1일 이후 그만둔 사람부터 총액과 일수는 같고 28일마다 받는 돈이 6/7로 줄어요.
- 실업급여 보험료 1.0% (지금 0.9%) — 입법예고 중이에요.
- 조기재취업수당 —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재취업은 빼는 정부 계획(지금은 574만 원)과 12개월 신청 기한(입법예고)이 있어요.
- 1년 보수로 계산 — 2028년 1월 1일 이후 그만두는 사람부터예요(확정).
자주 틀리는 것
금액
"실업급여 상한은 하루 66,000원"
2025년까지 그만둔 사람 기준이에요. 2026년에 그만두면 상한은 68,100원이에요.
"하한은 누구나 8시간 기준"
아니에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요. 2026년에 주 20시간(하루 4시간)으로 일했다면 하한은 33,024원이에요.
"실업급여에서도 세금을 뗀다"
아니에요.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없어요.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요.
자격
"스스로 그만두면 무조건 못 받는다"
원칙은 못 받지만,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반복해서 받으면 금액이 깎인다"
지금 법에는 없어요. 여러 번 추진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신청
"신청은 천천히 해도 된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을 못 받아요. 계산기가 늦어도 신청할 날을 알려 줘요.
바뀌는 것
"2027년부터 1년 보수로 계산한다"
2028년 1월 1일 이후 그만두는 사람부터예요. 2027년까지는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주 6일 지급이 이미 확정됐다"
정부 발표와 국회 법안(의안 2221772) 단계예요. 법안대로라면 2027년 4월 1일 이후 그만둔 사람부터 1주에 6일분만 받아요(총액·일수는 같음).
"2027년 상한은 70,534원이다"
보도에 나온 '하한의 103%'는 어림값이에요. 입법예고된 시행령안 식(최저시급 × 8시간 × 1.374 × 60%)으로는 70,568원이에요. 아직 입법예고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