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나는 일주일에 얼마 받을까?
근로기준법 제55조①·제18조③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확인일 2026-10-14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다 나가면, 하루치 임금(주휴수당)을 더 받아요. 직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10,700원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없지만, 고용보험은 2027년부터 계약 기간과 월 보수로 따로 판단해요.
내 경우로 계산하기
최저시급: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41,280원
한 달이면 약 179,371원
세전 금액이에요 (일주일 기준)
주 20시간 일하니 일주일에 4시간만큼 임금을 더 받아요. 직원 수와 상관없어요.
계산에 쓴 조건 주 20시간 (하루 4시간 × 5일) · 시급 10,320원 · 개근
바꾸기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①·제18조③, 시행령 제30조①·별표2 · 확인일 2026-10-14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10,700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요.
그만두는 주에도 받아요
마지막 주도 주휴일(보통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정해진 날을 다 나갔다면 주휴수당이 나와요(고용노동부 해석, 2021년 8월). 월~금 일하고 토·일요일에 퇴직하면 그 주는 없어요.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41,280원
'사장님께 보내기'는 "사장님, 계산해 보니 이렇게 나와요. 근거도 같이 보내드려요."라는 글과 이 계산 링크를 보내요. 링크에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주휴수당 계산 과정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원 미만은 버려요.
한 달로 보면
한 달은 평균 4.345주(365일 ÷ 7 ÷ 12)로 어림해요. 실제 월급은 그달 근무일 수에 따라 조금 달라요.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1주)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53,5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74,9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라 주휴는 8시간까지예요.
이렇게 판단해요
두 가지를 채우면 받아요. ① 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 ②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결근 없이 나가야 해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금액은 '하루에 일하기로 한 시간'만큼이에요.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눠 하루 시간을 구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그래서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이에요.
직원 수와 상관없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월급제는 월급에 이미 들어 있어요(209시간).
그만두는 마지막 주도 주휴일(보통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개근했다면 받아요. 고용노동부가 2021년 8월에 해석을 바꿨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없고,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도 없어요.
자주 틀리는 것
받는 조건
"5인 미만 가게는 주휴수당이 없다"
아니에요.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①)은 직원 수와 상관없이 적용돼요.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건 공휴일 유급휴일과 가산수당이에요.
"실제로 15시간 넘게 일했으니 받는다"
계약상 일하기로 한 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따져요. 계약이 주 14시간인데 연장으로 더 일한 시간은 15시간 계산에 넣지 않아요.
"지각·조퇴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없다"
아니에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정해진 날을 다 나갔다면 받아요. 정해진 근무일에 나오지 않은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없어요.
"그만두는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
2021년 8월부터 고용노동부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개근했다면 마지막 주도 준다고 봐요. 월~금 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하면 받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직하면 받지 않아요.
금액
"주휴수당은 무조건 8시간분"
주 40시간 일할 때만 8시간분이에요. 단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줄어요.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에요.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따로 받는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2026년 2,156,880원)이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4.345주)으로 계산되는 이유예요.
다른 수당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도 고용보험도 없다"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없어요. 고용보험은 2027년부터 근로시간이 아니라 계약 기간과 월 보수로 따로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