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두 곳(투잡), 2027년 고용보험 합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7 고용보험 · 글 쓴 날 2026-10-16 · 값 확인일 2026-10-14

2027-01-01 시행절차는 입법예고

일하는 곳마다 보수가 80만 원 미만인데 같은 달 보수를 합치면 80만 원 이상이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보수 합산을 신청해서 가입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되지 않고, 합산하려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합산 신청 절차·서식·우선순위는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예요. 공포되면 이 글을 고쳐요.

내 경우로 계산하기

2027 고용보험 적용 확인기일하는 곳 1~3곳의 계약 기간과 보수를 넣으면 일터별 가입 여부, 합산 신청 기한, 보험료를 알려 줘요.

합산 신청 조건

  • 같은 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일하고 있어요.
  • 어느 곳도 혼자서는 가입 기준을 넘지 않아요. 계약이 3개월 미만이고 그달 보수가 80만 원 미만인 경우예요.
  • 같은 달 보수를 합치면 80만 원 이상이에요.
  • 본인이 직접 신청해요.

한 곳만으로 기준을 넘으면 합산하지 않고 그곳에서만 가입해요. 일용직이거나 계약이 3개월 이상인 곳은 금액과 상관없이 그곳에서 가입해요. 가입할 곳이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하는데, 상용직이 일용직보다 먼저이고 그다음은 보수가 많은 곳이에요(입법예고안).

예시로 보면

일하는 곳계약그달 보수혼자서는
편의점2개월50만 원가입 안 함
카페2개월50만 원가입 안 함
합계100만 원합산 신청하면 두 곳 모두 가입

보험료는 일하는 곳마다 그곳 보수로 따로 내요. 2027년 입법예고안(1.0%)이면 두 곳에서 각각 5,000원이에요.

반대로 한 곳이 90만 원, 다른 곳이 30만 원이면 90만 원인 곳만 가입하고 합산하지 않아요.

신청 기한

합산하려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예요.

  • 2027년 1월분 → 2027년 4월 30일까지
  • 2027년 6월분 → 2027년 9월 30일까지
  • 2027년 11월분 → 2028년 2월 29일까지 (2028년은 윤년)

근로복지공단에 보수 합산 신청서와 급여명세서 같은 자료를 내요. 신청하면 공단이 각 사업주에게 알려요.

신청한 뒤에는

  • 신청한 모든 일터에서 가입해요.
  • 나중에 합계가 80만 원 아래로 떨어져도 자격은 유지돼요.
  • 한 곳만으로 기준을 넘게 되면 그곳 자격만 남아요.

실업급여를 받을 때 주의할 점

입법예고안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했다'고 보는 기준이 한 달 보수 80만 원 이상(합산 포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두 곳 중 한 곳만 그만두고 남은 일로 80만 원 이상 벌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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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변경 이력 · 계산 기준과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