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워홀로 일하고 귀국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일본 알바 · 글 쓴 날 2026-10-16 · 값 확인일 2026-10-14
일본 국세청 안내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일본 국세청은 1년 미만으로 머무는 워킹홀리데이를 비거주자로 보고, 비거주자는 급여에서 뗀 소득세를 확정신고로 돌려받지 않는다고 안내해요(영문 안내 No.12020). 대신 후생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냈다면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내 경우로 계산하기
일본 세금 환급 계산기비자와 머문 기간부터 묻고, 거주자라면 돌려받을 소득세를 엔화·원화로 계산해요.왜 워홀은 환급이 없나요?
일본 세법에서는 1년 이상 머물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거주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거주자로 나눠요. 국세청 영문 안내(No.12020)는 1년 미만 워킹홀리데이를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보고, 비거주자는 급여에서 세금을 떼는 것으로 끝나 확정신고와 환급이 없다고 설명해요.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도 같은 내용을 안내해요.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
- 탈퇴일시금: 후생연금이나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냈다면, 일본을 떠난 뒤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 탈퇴일시금에서 뗀 20.42%: 후생연금 탈퇴일시금은 20.42%를 떼고 주는데, 떠나기 전에 납세관리인을 정해 두면 이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얼마인지는 탈퇴일시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비자별로 보면
| 머무는 자격 | 세법상 | 급여 소득세 | 탈퇴일시금 |
|---|---|---|---|
| 워킹홀리데이 (1년 미만) | 원칙적으로 비거주자 | 돌려받지 않음 | 청구 가능 |
| 유학 (1년 이상) | 거주자 | 확정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음 | 청구 가능 |
| 취업 (기간 정함 없음 등) | 거주자 | 연말정산·확정신고로 정산 | 청구 가능 |
유학·취업으로 거주자라면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로 정산해요. 그해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떠나면, 떠나기 전에 신고하거나 납세관리인을 통해 신고해서 많이 뗀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돌려받기만 하는 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어요.
2026년분부터는 급여만 있으면 연 178만 엔까지 소득세가 0이에요(2024년분 103만 엔, 2025년분 160만 엔). 다만 이 공제는 2026년 12월 1일 시행이라, 그 전에 한 연말정산·출국 전 신고는 옛 공제로 계산되고 차액은 경정청구로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