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워홀 세금 환급, 얼마나 돌려받을까?
2024~2026년분 · 2026년 세제 개편(178만엔) 반영 · 국세청 원천징수세액표 · 확인일 2026-10-14
거주자(居住者)는 한 해 소득이 적거나 중간에 그만두면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確定申告)로 더 낸 소득세를 돌려받아요. 2026년분은 급여만 있으면 연 178만엔까지 소득세가 0이에요.
다만 일본 국세청은 1년 미만 체류 워홀을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보고, 비거주자는 환급이 없다고 안내해요(영문 안내 No.12020).
내 상황으로 계산하기
2024년은 정액감세(定額減税)로 매달 떼는 세금이 달라서, 원천징수표 값으로 계산해요.
매달 소득세 약 1,300엔 × 9개월 = 11,700엔 (甲欄)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는 회사가 퇴사 후 1개월 안에, 또는 1월에 주는 종이예요.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칸마다 더해서 넣으세요.
회사 보험이 아니어서 구청 고지서로 낸 금액이에요. 확정신고 때 전액 공제돼요(국민연금은 공제증명서 필요).
워홀(1년 미만)은 원칙적으로 환급이 없어요
0엔
거주자로 인정되면 약 11,700엔
100엔 = 846.57원 (10월 14일 기준)
국세청은 1년 미만 체류 워홀을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보고, 비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없어 월급에서 뗀 세금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계산에 쓴 조건 워홀 · 2026년분 · 월급 150,000엔 × 9개월 · 甲欄 · 그해 출국
바꾸기근거: 국세청 영문 안내 No.12020 ·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도 같은 안내
회사가 甲欄·乙欄으로 뗐다면 거주자로 처리한 거예요
국세청 원칙(비거주자)과 달라요. 세무서가 거주자로 인정하면 약 11,700엔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로 보면 환급은 없어요.
워홀 뒤 취업비자 등으로 바꿔 1년 넘게 머물게 됐다면, 그때부터는 거주자예요(그 전으로 거슬러 바뀌지는 않아요).
워홀(1년 미만)은 원칙적으로 환급이 없어요 0엔
거주자로 인정될 때의 계산 (2026년분)
확정신고서(確定申告書)의 일본어 항목명과 같이 보세요.
어떻게 돌려받나요?
- 1. 먼저 세무서에 확인국세청은 1년 미만 워홀을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봐요. 회사가 甲欄·乙欄으로 뗐어도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전화상담에서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 2. 거주자로 인정되면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확정신고(還付申告)로 신청해요. 출국 후라면 납세관리인(納税管理人)을 통해서 해요.
- 3. 확실히 돌려받는 돈후생연금을 냈다면 탈퇴일시금을 받고, 거기서 뗀 20.42%도 비거주자가 돌려받는 절차(退職所得の選択課税)가 있어요.
주민세는 따로 봐야 해요
2027년 1월 1일에 일본에 살지 않으면 2026년 소득분 주민세는 매기지 않아요. 다만 2026년에 이미 매겨진 주민세(2025년 소득분)가 남았다면 출국 전에 정리하세요. 1~5월에 퇴사하면 남은 금액을 마지막 월급에서 한꺼번에 떼요.
주민세(住民税)는 환급이 아니라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1월 1일에 일본에 살던 사람에게 작년 소득으로 6월부터 매겨요. 도쿄 등 1급지 단신 기준 추정이에요.
원화로 보면
100엔 = 846.57원 (한국은행 매매기준율, 2026-10-14). 실제 송금·환전 금액은 보통 1~2% 적어요.
자주 착각하는 것
워홀
"워홀도 확정신고하면 다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1년 미만 워홀을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보고, 비거주자는 확정신고·환급이 없다고 안내해요(영문 안내 No.12020).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도 같은 내용이에요. 후기만 믿지 말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워홀은 돌려받을 돈이 하나도 없다"
후생연금을 냈다면 탈퇴일시금을 받고, 거기서 뗀 20.42%도 납세관리인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신고 시기
"확정신고는 2~3월에만 된다"
거주자가 돌려받기만 하는 신고(還付申告)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 동안 언제든 할 수 있어요.
"2026년 11월에 출국 전 신고하면 178만엔이 적용된다"
늘어난 공제는 2026년 12월 1일 시행이라, 그 전에 낸 출국 전 신고·연말정산은 옛 공제로 계산돼요. 차액은 12월 1일부터 경정청구로 받아요.
"출국 후에 받은 마지막 월급도 정산된다"
출국한 뒤(비거주자가 된 뒤) 받는 일본 근무분 월급은 20.42%를 떼고 끝나요.
더 돌려받는 길
"연말정산 했으면 더 받을 게 없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를 직접 냈다면 확정신고로 공제받아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탈퇴일시금 20.42%도 같은 신고로 돌려받는다"
탈퇴일시금 세금은 별도 절차(退職所得の選択課税の申告)예요. 탈퇴일시금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근거
- 국세청 영문 안내 No.12020: 워홀 비자와 환급 신고 시행중
-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일본 세금
- 국세청: 환급 신고 (No.2030 還付申告) 시행중
- 국세청: 출국 때 연말정산·출국 후 급여 (No.2517) 시행중
- 국세청: 연도 중 연말정산 (No.2665) 시행중
- 국세청: 사회보험료 공제 (No.1130) 시행중
- 국세청 확정신고 Q&A: 환급금 받는 계좌 시행중
- 국세청: 2026년 기초공제 인상 Q&A 2026-12-01 시행
- 국세청: 2026년 4월 원천소득세 개정 개요 2026-12-01 시행
- 국세청: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No.2875) 시행중
- 국세청: 원천징수세액표 2026년분 시행중
- 국세청: 원천징수세액표 2025년분 2025년분
- 총무성: 개인주민세 기초공제·비과세 한도 (2026-05)
- 에도가와구: 1월 1일에 해외 거주면 주민세 없음 시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