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노동절에 일하고 다른 날 쉬어도 되나요? (노동절 휴일대체)

공휴일·노동절 수당 · 글 쓴 날 2026-10-16 · 값 확인일 2026-10-14

2027년부터지침 개정

2027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노동절을 다른 날과 바꿀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지침 개정, 2026-08-21 발표). 적법하게 바꾸면 노동절은 평소 근무일이 돼 가산수당이 없고, 대신 바꾼 날에 유급으로 쉬어요. 2026년까지는 노동절을 바꿀 수 없었어요.

대체 절차의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지침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체하는 방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내 경우로 계산하기

공휴일·노동절 수당 계산기날짜, 직원 수, 시급, 출퇴근 시각을 넣으면 그날 받을 돈을 분 단위로 계산해요. 2024년부터의 지난 공휴일도 돼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은 법률로 정한 날이라 다른 날로 바꿀 수 없다고 안내했어요. 2027년부터는 지침을 바꿔, 다른 공휴일처럼 휴일대체를 허용해요.

바꾸려면 필요한 것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요.
  • 바꿀 날을 미리 정하고, 늦어도 24시간 전에 알려요(다른 공휴일 휴일대체와 같은 원칙).

일을 시킨 뒤에 나중에 바꾸거나 합의 없이 바꾸면, 노동절 근무는 휴일근로라서 가산수당을 줘야 해요.

받는 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5인 이상, 시급 10,700원, 8시간)

경우노동절 당일바꾼 날
바꾸지 않고 노동절에 일함214,000원 (250%)평소처럼 일함
적법하게 바꾸고 노동절에 일함85,600원 (평소 임금 100%)유급으로 쉼 (85,600원)

바꾸지 않으면 노동절 하루에 250%를 받고, 바꾸면 노동절은 평소 임금이고 대신 쉬는 날이 하루 생겨요.

5인 미만 사업장은요?

발표된 지침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전제로 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바꾸지 않고 노동절에 일하면 시급제는 200%예요.

보상휴가와는 달라요

보상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는 노동절에 일한 시간과 가산을 돈 대신 휴가로 주는 제도예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노동절에 8시간 일하면 12시간을 휴가로 줘요. 시급제의 유급휴일분(하루치)은 보상휴가와 별도로 줘야 해요.

5월 3일 대체공휴일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2027년 5월 3일(월)은 노동절(5월 1일)이 토요일이라 생긴 대체공휴일이에요. 나라가 정한 공휴일이 하나 더 생긴 것이고, 회사가 노동절을 다른 날과 바꾸는 휴일대체와는 달라요. 토요일 노동절과 5월 3일에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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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변경 이력 · 계산 기준과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