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근로자의날)에 쉬면 돈을 받나요?
공휴일·노동절 수당 · 글 쓴 날 2026-10-16 · 값 확인일 2026-10-14
받아요. 노동절(5월 1일, 옛 이름 근로자의날)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이라 직원 수와 상관없이 적용돼요. 쉬어도 하루치 임금이 나오고, 일하면 일한 임금을 더 받아 시급제는 모두 200%예요. 5인 미만이라 휴일가산 50%는 붙지 않아요.
내 경우로 계산하기
공휴일·노동절 수당 계산기날짜, 직원 수, 시급, 출퇴근 시각을 넣으면 그날 받을 돈을 분 단위로 계산해요. 2024년부터의 지난 공휴일도 돼요.왜 5인 미만도 유급인가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해요. 이 법은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아요. 반면 설·추석 같은 다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게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②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2025년 11월 10일까지는 이름이 '근로자의 날'이었고, 유급휴일인 건 같아요.
얼마를 받나요? (2027년 시급 10,700원, 하루 8시간)
| 경우 | 그날 받는 돈 |
|---|---|
| 5인 미만, 노동절에 쉼 | 85,600원 — 하루치 임금 |
| 5인 미만, 노동절에 8시간 일함 | 171,200원 (200%) |
| 5인 이상, 노동절에 8시간 일함 | 214,000원 (250%) |
월급제는 쉰 날 임금이 월급에 들어 있어요. 일하면 5인 미만은 월급 외에 100%, 5인 이상은 150%를 더 받아요.
알바·주 15시간 미만도 받나요?
받아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다른 공휴일은 유급이 아니지만,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라는 게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근로기준정책과-4361). 하루치 임금은 원래 하루에 일하기로 한 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요. 원래 쉬는 날과 겹쳐도 노동절은 유급으로 봐요. 다만 그날 하루로 계약이 끝나는 일용직은 해당하지 않아요.
2027년 노동절은 토요일이에요
2027년 5월 1일은 토요일이라, 5월 3일(월)이 처음으로 노동절 대체공휴일이 돼요. 고용노동부는 노동절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라고 발표했어요(2026-08-21).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토요일 노동절과 이틀분을 모두 받는지는 아직 안내가 없어요. 수당지기 계산기는 5월 3일을 5인 이상 사업장만 유급으로 계산해요.
못 받았다면?
임금은 받기로 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못 받은 수당 받는 방법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