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공휴일·노동절 수당,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공휴일·노동절 수당 · 글 쓴 날 2026-10-16 · 값 확인일 2026-10-14
시행중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은 받기로 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49조). 회사가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어요.
내 경우로 계산하기
공휴일·노동절 수당 계산기날짜, 직원 수, 시급, 출퇴근 시각을 넣으면 그날 받을 돈을 분 단위로 계산해요. 2024년부터의 지난 공휴일도 돼요.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을 받기로 한 날(보통 그달 급여일)부터 3년이에요. 예를 들어 2024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을 2024년 5월 10일 급여일에 받았어야 했다면, 2027년 5월 10일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이미 그만뒀다면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남은 돈을 모두 정산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먼저 얼마인지 계산해 두세요
공휴일 수당 계산기에서 2024년부터의 지난 공휴일을 고를 수 있어요. 날짜, 직원 수, 시급, 출퇴근 시각을 넣으면 그날 받았어야 할 돈과 계산 과정을 보여 줘요.
함께 모아 두면 좋은 자료예요.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근무표,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내용
- 직원 수를 알 수 있는 자료 (5인 이상인지)
회사에 먼저 요청하기
계산 결과와 근거를 정중하게 보내 요청해 보세요. 계산기의 '사장님께 보내기'는 계산 과정과 근거 링크를 함께 보내요. 링크에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주지 않으면 진정해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해요.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요.
-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하고 지급하도록 지도해요.
처벌도 강해졌어요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수당을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어요(근로기준법 개정).
함께 보면 좋은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근로자의날)에 쉬면 돈을 받나요?받아요.알바가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1.5배·2배·2.5배)직원이 5명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가 원래 일하는 날인 공휴일에 8시간 일하면 시급의 250%를 받아요(유급휴일분 100% + 일한 임금 100% + 휴일가산 50%). 5인 미만이면 노동절만 200%이고, 다른 공휴일은 평일과 같아요.2027년부터 노동절에 일하고 다른 날 쉬어도 되나요? (노동절 휴일대체)2027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노동절을 다른 날과 바꿀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지침 개정, 2026-08-21 발표). 적법하게 바꾸면 노동절은 평소 근무일이 돼 가산수당이 없고, 대신 바꾼 날에 유급으로 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