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최소 얼마인가요? (상한액·하한액)

실업급여 · 글 쓴 날 2026-10-16 · 값 확인일 2026-10-14

하한 확정상한 입법예고

2027년 1월 1일 이후에 그만두면 하한은 하루 68,480원(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확정이에요. 상한은 70,568원으로 올리는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에요. 시행되지 않으면 상한이 68,100원으로 남는데, 하한보다 낮아져서 실제로는 68,480원을 받아요.

2027년 상한은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예요(의견 제출 2026-09-22~11-02). 확정되면 이 글을 고쳐요.

내 경우로 계산하기

실업급여 계산기그만둔 날과 월급을 넣으면 하루 금액, 받는 날, 모두 받는 돈, 늦어도 신청할 날을 계산해요.

연도별 상한·하한 (하루, 8시간 기준)

그만둔 날하한상한
2025년64,192원66,000원
2026년66,048원68,100원
2027년68,480원 (확정)70,568원 (입법예고)

하한은 그만둔 날의 최저시급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상한은 하루 평균임금(기초일액) 상한의 60%예요. 2027년 상한은 '최저시급 × 8시간 × 1.374'를 기초일액 상한으로 삼는 안이에요.

하한은 하루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6으로 계산해 올림하고, 8시간이 넘으면 8시간으로 봐요.

하루 소정근로시간2026년2027년
1시간8,256원8,560원
2시간16,512원17,120원
3시간24,768원25,680원
4시간33,024원34,240원
5시간41,280원42,800원
6시간49,536원51,360원
7시간57,792원59,920원
8시간66,048원68,480원

예: 하루 4시간씩 주 5일이면 (20 + 주휴 4) ÷ 6 = 4시간이라, 2027년 하한은 34,240원이에요. 알바 실업급여에 근무 형태별로 정리했어요.

내 월급이면 하한·상한 중 무엇을 받나요?

주 40시간 일하다 2027년 1월 31일에 그만둔 경우를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래요.

세전 월급하루 받는 돈어떻게 정해졌나
2,500,000원68,480원하한
3,500,000원68,480원하한
4,000,000원70,568원상한 (입법예고안)

주 40시간 일한 사람은 월급이 꽤 높지 않으면 하한을 받아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68,480원)보다 커야 그 금액을 받기 때문이에요.

4주(28일)면 얼마인가요?

실업 인정은 보통 4주마다 해요. 2027년 하한을 받으면 28일에 1,917,440원, 입법예고안 상한을 받으면 1,975,904원이에요.

주 6일 지급 법안은요?

2027년 4월 1일 이후 그만두는 사람부터 1주에 6일분만 주는 법안(의안 2221772)이 국회에 있어요. 하루 금액과 받는 날 수는 그대로지만, 4주 동안 받는 돈은 하한 기준 1,917,440원에서 1,643,520원으로 줄고 받는 기간은 길어져요. 아직 통과되지 않았어요.

2028년부터는 계산 방식이 바뀌어요

2028년 1월 1일 이후 그만두는 사람부터는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임금 대신, 1년 동안 신고된 월 보수로 하루 금액을 계산해요(법률 확정).

함께 보면 좋은 질문

근거

변경 이력 · 계산 기준과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