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하루 얼마예요?

실업급여 · 글 쓴 날 2026-10-16 · 값 확인일 2026-10-14

시행중2027 하한 확정

받을 수 있어요.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 만료나 회사 사정처럼 원치 않게 그만뒀다면요. 하루 4시간·주 5일 일했다면 2027년에 그만둘 때 하루 34,240원(하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내 경우로 계산하기

실업급여 계산기그만둔 날과 월급을 넣으면 하루 금액, 받는 날, 모두 받는 돈, 늦어도 신청할 날을 계산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보수 받은 날 180일: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유급 주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 5일 일하면 대략 7개월이에요.
  • 초단시간 특례: 그만두기 전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로 일했다면,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 동안을 봐요.
  • 그만둔 이유: 계약 만료, 회사 사정, 권고사직처럼 원치 않게 그만둬야 해요. 스스로 그만뒀어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 재취업 활동: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업 인정을 받는 동안 구직 활동을 해야 해요.

근무 형태별 하루 금액 (하한)

근무 형태하루 소정근로시간2026년2027년
주 2일 × 하루 6시간 (주 12시간)2시간16,512원17,120원
주 5일 × 하루 3시간 (주 15시간)3시간24,768원25,680원
주 5일 × 하루 4시간 (주 20시간)4시간33,024원34,240원
주 5일 × 하루 6시간 (주 30시간)6시간49,536원51,360원
주 5일 × 하루 8시간 (주 40시간)8시간66,048원68,480원

최저시급 근처로 일했다면 계산한 금액(평균임금의 60%)이 하한보다 적어서 대부분 하한을 받아요. 2023년 12월부터는 하루 3시간 이하를 4시간으로 봐주던 규정이 없어져서, 짧게 일할수록 하한도 낮아요.

며칠 받나요?

그만둔 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요.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시: 주 20시간, 1년 6개월 일하고 계약 만료

2027년 2월 28일에 그만둔 25세, 하루 4시간·주 5일(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월 1,116,000원)이면 계산기 결과는 이래요.

  • 하루 34,240원 × 150일 = 모두 5,136,000원
  • 늦어도 2027년 9월 26일까지 신청해야 다 받아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사는 곳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내야 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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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변경 이력 · 계산 기준과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