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다 받나요?

실업급여 · 글 쓴 날 2026-10-16 · 값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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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 그 안에 대기 7일과 받을 날(120~270일)이 다 들어가야 하니, 받을 날이 길수록 빨리 신청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7년 1월 31일에 그만두고 150일을 받는다면 늦어도 2027년 8월 28일까지 신청해야 다 받아요.

내 경우로 계산하기

실업급여 계산기그만둔 날과 월급을 넣으면 하루 금액, 받는 날, 모두 받는 돈, 늦어도 신청할 날을 계산해요.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 기간(수급기간)은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그 기간이 끝나면 아직 남은 날이 있어도 더 받지 못해요. 신청한 날부터 7일은 대기 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늦어도 신청할 날은 '12개월이 끝나는 날 − 대기 7일 − 받을 날'이에요.

받는 날별 늦어도 신청할 날 (2027년 1월 31일에 그만둔 경우)

받는 날예 (그만둔 날 나이·가입 기간)늦어도 신청할 날
120일만 35세 · 8개월2027년 9월 27일
150일만 35세 · 2년2027년 8월 28일
180일만 35세 · 4년2027년 7월 29일
210일만 35세 · 7년2027년 6월 29일
240일만 45세 · 12년2027년 5월 30일
270일만 55세 · 12년2027년 4월 30일

12개월이 끝나는 날은 2028년 1월 31일이에요.

신청 순서

  1.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해요.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해요.
  3.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4. 사는 곳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5. 정해진 날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며 재취업 활동을 해요.

주 6일 지급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에 있는 법안(의안 2221772)은 2027년 4월 1일 이후 그만두는 사람부터 1주에 6일분만 주게 해요. 받는 날 수는 같지만 받는 기간이 7/6배로 늘어나요(270일이면 315일에 걸쳐 받아요). 그만큼 신청 마감이 당겨져요. 아직 통과되지 않았어요.

빨리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날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일하게 되면, 남은 날의 절반만큼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 68,480원을 150일 받을 사람이 90일을 남기고 취업하면 3,081,60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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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변경 이력 · 계산 기준과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