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알바 월급, 세금·보험 빼면 실제로 얼마?

2026년 10월 기준 · 협회켄포 2026년도 보험료율 · 2026년분 원천징수세액표 · 확인일 2026-10-14

시행중

알바 월급에서는 사회보험료(가입 대상이면 약 15%)와 소득세가 빠지고, 일본에 온 첫해에는 주민세가 없어요.

2026년 10월부터 '월 8.8만엔(106만엔의 벽)' 기준이 없어졌어요. 이제 주 20시간 이상 일하고, 학생이 아니고, 직원 51명 이상 회사면 사회보험에 들어가요.

내 월급으로 계산하기

급여 입력 방식
엔
시간
엔

한 달 총지급 140,833엔 (주 25시간 × 52주 ÷ 12)

세
비자 종류
어떤 곳에서 일하나요?
회사 전체 직원이 51명 이상인가요?

체인점·편의점은 가맹점(점주 회사) 기준이라 51명 미만인 경우가 많아요.

2개월 넘게 일할 예정인가요? (연장 가능성 포함)

사회보험(건강보험·후생연금): 가입

주 20시간 이상 · 학생 아님 · 직원 51명 이상이라 가입해요. 2026년 10월부터 월급 금액 기준은 없어졌어요.

고용보험: 가입

급여명세서와 다르면 직접 고르세요 (사회보험)
소득세는 어떻게 떼고 있나요?

회사에 「扶養控除等申告書」를 낸 경우예요. 한 곳에만 낼 수 있어요.

신고서에 적은 부양가족 수
주민세 (住民税)

한 달 실수령액 (手取り, 추정)

119,089엔

약 1,008,172원

100엔 = 846.57원 (10월 14일 기준)

총지급140,833엔
−사회보험료20,854엔
−소득세890엔
=실수령액119,089엔

총지급 140,833엔 중 21,744엔(15%)이 빠져요.

계산에 쓴 조건 도쿄도 · 시급 1,300엔 × 주 25시간 · 사회보험 가입 · 소득세 甲欄 · 일본 첫해 (주민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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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추정

회사마다 끝수 처리·보험 조합이 달라 몇십 엔 차이 날 수 있어요. 확인일 2026-10-14

한 달 실수령액 119,089엔

결과 이미지

공제 내역

급여명세서(給与明細)의 일본어 항목명과 같이 보세요.

총지급 総支給額140,833엔
−건강보험료 健康保険料7,157엔등급 142,000엔 × 10.08% ÷ 2 (건강보험 9.85% + 자녀·육아지원금 0.23%)
−후생연금보험료 厚生年金保険料12,993엔등급 142,000엔 × 9.15%
−고용보험료 雇用保険料704엔총지급 140,833엔 × 0.5%
−소득세 所得税890엔甲欄(신고서 제출) · 보험료 뺀 119,979엔 기준
−주민세 住民税0엔일본 첫해라 없어요. 내년 6월부터 올해 소득 기준으로 매겨요
=실수령 差引支給額119,089엔

1년으로 보면 (2026년분)

연 급여 (교통비 제외)1,689,996엔
매달 뗀 소득세 합계10,680엔
실제 2026년 소득세0엔

12월 연말정산(年末調整)에서 약 10,680엔을 돌려받아요. 단, 국세청은 1년 미만 워홀을 원칙적으로 비거주자(환급 없음)로 봐요.

소득세 178만엔

2026년 연 급여가 178만엔 이하면 소득세 0(보험료를 내면 기준이 더 높아져요). 지금 예상 연 급여 169만엔.

주민세 119만엔

2026년 급여가 119만엔 이하면 2027년도 주민세가 0이에요(도쿄 등 1급지, 단신).

106만엔은 끝났어요

월 8.8만엔 사회보험 기준은 2026년 10월 1일에 없어졌어요.

같은 월급으로 1년(1~12월) 일한다고 가정한 추정이에요.

원화로 보면

한 달 실수령119,089엔 ≈ 1,008,172원
1년 실수령 (×12)약 12,098,061원

100엔 = 846.57원 (한국은행 매매기준율, 2026-10-14). 실제 송금·환전 금액은 보통 1~2% 적어요.

이렇게 계산해요

사회보험료는 실제 월급이 아니라 '표준보수월액(標準報酬月額)'이라는 등급으로 매기고, 교통비도 포함해요. 건강보험은 지역마다 요율이 다르고(도쿄 9.85%), 2026년 4월분부터 자녀·육아지원금 0.23%가 함께 붙어요. 둘 다 회사와 반씩 내요. 40~64세는 개호보험 1.62%의 절반도 내요. 후생연금은 9.15%, 고용보험은 실제 급여의 0.5%예요.

소득세는 회사 한 곳에 「扶養控除等申告書」를 내면 그곳에서 甲欄으로 적게 떼요. 내지 않았거나 두 번째 알바(카케모치)면 乙欄으로 많이 떼요. 비거주자로 처리되면 20.42%로 끝나요. 국세청 영문 안내(No.12020)는 1년 미만 체류 워홀을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봐요. 다만 실제 처리는 회사마다 달라서, 실수령액은 급여명세서에 떼인 방식대로 고르는 게 정확해요.

2026년 세제 개편으로 급여만 있는 사람은 연 178만엔까지 소득세가 0이에요. 그런데 매달 떼는 세금표는 바뀌지 않아서, 12월 연말정산(年末調整)이나 확정신고 때 돌려받아요. 2027년 1월부터는 세금표도 바뀌어 매달 떼는 소득세가 조금 줄어요.

주민세는 1월 1일에 일본에 살던 사람에게,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6월부터 매겨요. 그래서 일본에 온 첫해에는 없어요. 귀국하더라도 그해 주민세는 내야 해요(납세관리인 지정 또는 미리 납부).

대학·대학원 같은 정규 학교 유학생은 한일 조세조약으로 연 2만 달러까지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어요(「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를 회사에 제출). 일본어학교·전문학교 학생은 해당하지 않아요.

자주 착각하는 것

사회보험

"월 8.8만엔(106만엔)만 안 넘으면 사회보험은 안 낸다"

2026년 10월부터 없어진 기준이에요. 이제 주 20시간 이상·학생 아님·직원 51명 이상 회사면 금액과 상관없이 가입해요.

"워홀은 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

조건에 맞으면 국적·비자와 상관없이 회사 보험에 들어가요. 회사 보험이 아니어도 3개월 넘게 살면 국민건강보험에는 꼭 가입해야 해요.

"후생연금은 버리는 돈"

귀국 후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으로 최대 5년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42%가 원천징수되지만 납세관리인을 두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세금

"103만엔을 넘으면 세금 폭탄"

2026년분부터 급여만 있으면 178만엔까지 소득세가 0이에요.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때 적용돼요.

"카케모치(투잡)는 세금을 두 번 낸다"

두 번째 알바는 乙欄으로 많이 떼지만, 거주자라면 다음 해 확정신고로 정산해 더 낸 만큼 돌려받아요.

후생연금, 귀국하면 얼마 돌려받을까? →탈퇴일시금 1차·2차 환급을 계산해 보세요.

근거

변경 이력 · 계산 기준과 확인일